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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09-14 12:13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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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1 – 1042호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고 령 군 수

1. 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 활동 및 지역사회의 질서 함양과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 정산보고 등(안 제3조~제6조)
다. 보조금의 반환, 준용(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3층 총무과(총무담당)
- 연락처 : TEL)054-950-6082 FAX)054-950-6089
- 이메일 : cjb19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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