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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2021-07-14 10:28
작성자 평생교육담당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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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1–870호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고 령 군 수


1. 조례명
○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 등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도자 양성을 통한 평생교육에 대한 의식 고취 및 마을 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정의 정립 (제2조 제1호)
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제3조 제2항 ~ 제3항)
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제18조~제20조)

4. 의견제출 방법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08월 03일까지 고령군수(여성청소년과)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라.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마.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담당) 우) 40138
- 연락처 : TEL)054-950-6363 FAX)054-95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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