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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07-09 10:11
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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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1 - 863호

입 법 예 고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5조 및 「고령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고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다양한 주소정보의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개정 : 고령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개정하고, 주소정보 사용 확대(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물주소판 조항 신설, 제작비용의 산정기준 명확화
(표준형, 자율형), 제작비용 고시조항 신설, 징수방법의 변경
(기존 수입증지에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추가)
라.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근거 마련 (안 제5조, 안 제14조)
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사.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의견제출 방법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의견을고령군수(참조 : 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곳 : 고령군청 민원과(지리정보계)
․주소 :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전화 : 054)950-6394, 팩스 : 054)95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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