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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2021-07-07 09:20
작성자 체육담당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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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1 – 852호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고 령 군 수

1. 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3-339호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권고안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제고로 군민이 안심하고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예산의 확보(안 제1조~제4조)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라. 야외운동기구의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규정(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고령군수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4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관 3층 여성청소년과(체육담당)
- 연락처 : TEL)054-950-6343 FAX)054-95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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