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20-12-01 0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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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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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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