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시해규칙 일부개정안 2020-11-13 11:17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205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글 입법예고(고령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이전글 입법예고(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