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시해규칙 일부개정안 2020-11-13 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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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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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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