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2020-11-11 18:00
작성자 문화예술담당 조회수 257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고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문화누리관에서 대가야시장까지 조성된 대가야 군계획도로 중로2-4호 도시계획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령군의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문화의 거리 지정(안 제3조)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3)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명시(안 제7조)
4) 문화의 거리 육성업종의 지원안 마련(안 제8조 ~ 안 제11조)
5) 문화의 거리 활성화 심의대상 및 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14조 ~ 안 제18조)
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사항 준용안 마련(안 제19조)
7) 육성업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안 제2조)

4. 의견제출 방법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의견을고령군수(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문화유산과(문화예술담당)
․ 주소 : 우)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 화 : 054)950-6311 팩스 : 054)950 – 6659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다음글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시해규칙 일부개정안
이전글 입법예고(「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외 1건)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5.1 ℃

미세먼지 : 147㎍/㎥(나쁨)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