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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외 1건)2020-11-11 17:41
작성자 상수도담당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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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하수도사용조례).hwp 다운로드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외 1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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