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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등외 18 일괄개정 조례안외12020-11-10 14:10
작성자 법무규제개혁담당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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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외1건).hwp 다운로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외 18 일괄개정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외 18 일괄개정조례안」외1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외 18 일괄개정조례안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외 1 일괄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2020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불합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2020년도 합동평가 대상 과제(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 법제처 과제)
각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규정 정비
2) 어려운 한자어,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주민생활불편 자치법규 정비
3)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
4)조례의 제명 및 조문이 부적합하게 인용된 것을 개정함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고령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43 경북 고령군 왕릉로 55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담당
- 연락처 : TEL)054-950-6052 팩스)054-950-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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