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11-06 1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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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보육담당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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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인 복지법」개정으로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조례의 서비스 기준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등급에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 현 행 : 舊「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 개 정 : 現「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 -‘장애등급’→ ‘장애 정도’, ‘1∼3급’→심한장애, ‘4∼6급’ → ‘심하지 않은 장애’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고령군수(여성청소년과)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4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고령군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 - 연락처 : TEL)054-950-6208 FAX)054-950-634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고령알리미→ 행정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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