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11-06 14:25
작성자 여성보육담당 조회수 184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인 복지법」개정으로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조례의 서비스 기준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등급에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 현 행 : 舊「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 개 정 : 現「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
-‘장애등급’→ ‘장애 정도’, ‘1∼3급’→심한장애, ‘4∼6급’ → ‘심하지 않은 장애’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고령군수(여성청소년과)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4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고령군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
- 연락처 : TEL)054-950-6208 FAX)054-950-634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고령알리미→ 행정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입법예고(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등외 18 일괄개정 조례안외1
이전글 입법예고(고령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날씨
정보
구름 많음

기온 : 17.8 ℃

미세먼지 : 77㎍/㎥(보통)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