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고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11-06 14:23
작성자 여성보육담당 조회수 150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2020년 편성된 보통교부세의
세입결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추진 가능한 적립성
기금을 폐지하여 유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근거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금 근거 조문 삭제 (안 제8조, 제9조 제2항, 제4장 제30조∼제37조)
나.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안 제3조, 제22조, 제28조)
다.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21조)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고령군수(여성청소년과)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4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고령군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
- 연락처 : TEL)054-950-6317 FAX)054-950-634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고령알리미→ 행정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입법예고(고령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입법예고(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4.5 ℃

미세먼지 : 25㎍/㎥(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