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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2020-09-18 13:44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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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문(농촌보육정보센터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고령군수(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4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본길 137
고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업정책담당)
- 연락처 : TEL)054-950-7303 FAX)054-950-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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