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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07-15 09:07
작성자 출산지원담당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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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0-830호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방법
◦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고령군수(보건소 건강증진과)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4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출산지원담당)
- 연락처 : TEL)054-950-7952 FAX)054-955-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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