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침 제정지침안)2020-06-30 09:42 | |||
---|---|---|---|
작성자 | 법무규제개혁담당 | 조회수 | 153 |
첨부 | |||
「고령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고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고령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침 」일부제정안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9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기획감사실(법무규제개혁담당) ․ 주소 : 우)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 화 : 054)950-6053 팩스 : 054)950-6059 |
|||
다음글 | 입법예고문(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고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