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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2020-05-08 14:04
작성자 통합징수담당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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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금고지정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0-601호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 월 11일

고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개정에 따라「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
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규정 신설(안 제9조제5항제3호)
- 군의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되거나 전년
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군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5. 30.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e-mail(yaagaja@korea.kr)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고령군청(재무과)
○ 주 소: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우 40138)
○ 연락처: 054-950-6141, 팩스 054-950-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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