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20-04-03 1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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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담당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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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20 – 458호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방법 가.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고령군수(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라.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마.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4014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본길 137 고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귀농귀촌담당) - 연락처 : TEL)054-950-7340 FAX)054-950-6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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