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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04-02 20:10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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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0 – 449호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방법
가.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고령군수(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라.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나.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40143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본길 137
고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업정책담당)
- 연락처 : TEL)054-950-7303 FAX)054-950-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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