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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04-01 16:25
작성자 주거개선담당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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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0 – 441호

「고령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고령군수(참조 :도시건축과 주거개선담당)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도시건축과(주거개선담당)
․ 주소 :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55
․ 전 화 : 054)950-6359 팩스 : 054)950-6369
다.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마. 기타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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