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5건)2020-01-09 1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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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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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0 – 53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9일까지 고령군수(참조 :총무과 행정담당)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총무과(행정담당) ․ 주소 :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55 ․ 전 화 : 054)950-6072 팩스 : 054)950-6089 다.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마. 기타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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