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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01-09 10:00
작성자 관광진흥담당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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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0 – 42호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9일까지 고령군수(참조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관광진흥과(관광진흥담당)
․ 주소 :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신남로 81
․ 전 화 : 054)950-6654 팩스 : 054)950-6689
다.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마. 기타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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