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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3건)2019-12-03 17:11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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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3건.zip 다운로드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고령군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의견제출 방법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총무과)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ajs3942@korea.kr)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총무과(행정담당)
․ 주소 :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화 : 054)950-6072, 팩스 : 054)950-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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