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3건)2019-12-03 1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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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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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고령군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의견제출 방법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총무과)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ajs3942@korea.kr)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총무과(행정담당) ․ 주소 :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화 : 054)950-6072, 팩스 : 054)950-6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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