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제정안)2019-11-08 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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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징수담당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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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19-1039호
고령군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제정안 「고령군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고 령 군 수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9. 11. 28.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e-mail(yaagaja@korea.kr)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고령군청(재무과) ○ 주 소: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우 40138) ○ 연락처: 054-950-6141, 팩스 054-950-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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