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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개정안)2019-10-23 13:18
작성자 녹지조경담당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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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1. 자치법규명 :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및 산림휴양통합 플랫폼
전환(숲나들e)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나. 미숭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약금에 대해「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 최소화(안 제7조제2항)
나. 산림휴양통합 플랫폼 전환에 따른 예약금 입금기간 및 입․퇴실 시간 변경(안 별표 1)
다. 시설사용료 감면확대를 위해 감면대상자 동반 가족에 대한 감면규정 마련 및 감면률 확대 적용
(안 제6조제5항의1 및 별표 1)
라. 2020년 신규 설치예정인 야영장 시설 요금 추가 및 4인기준 숙박시설에 대한 요금 조정(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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