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안)2019-09-26 0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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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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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의견을고령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총무과 ․ 주소 : 우)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 화 : 054)950-6072 팩스 : 054)950-6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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