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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안)2019-09-26 08:36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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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hwp 다운로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의견을고령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총무과
․ 주소 : 우)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 화 : 054)950-6072 팩스 : 054)950-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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