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2019-09-16 10:43 | |||
---|---|---|---|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195 |
첨부 | |||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와 관련하여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16. ~ 10. 05.(20일간) 2.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행정입법예고) 게재 |
|||
다음글 | 입법예고(「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외 1건) | ||
이전글 |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외 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