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08-14 11:42
작성자 행정담당 조회수 289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19 - 807호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고 령 군 수


- 입법예고 기간 : 2019.08.14 - 2019.09.03
- 문의 : 고령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950-6073
다음글 입법예고(고령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이전글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날씨
정보
구름 많음

기온 : 14 ℃

미세먼지 : 56㎍/㎥(보통)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