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08-14 1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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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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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19 - 807호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고 령 군 수 - 입법예고 기간 : 2019.08.14 - 2019.09.03 - 문의 : 고령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950-6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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