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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2019-08-12 16:12
작성자 부과담당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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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세무조사 규칙개정(입법예고).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19 - 798호

「고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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