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2019-08-12 16:12 | |||
---|---|---|---|
작성자 | 부과담당 | 조회수 | 243 |
첨부 | |||
고령군 공고 제2019 - 798호 「고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고 령 군 수 |
|||
다음글 |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고령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정 폐지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