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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2019-07-26 17:55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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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19. 7. 29 ~ 8.23.(25일간)

문의 : 고령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054-950-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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