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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9-03-29 11:21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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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저 신용 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증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자립 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사항(안 제2조)
나. 소상공인의 경쟁력향상 지원에 관한사항(안 제3조)
다.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증재원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대상에 관한사항(안 제7조)
바. 지원신청등에 관한사항(안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9. 03. 30. ~ 04. 1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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