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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외 1건2019-03-26 16:28
작성자 여성보육담당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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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1건).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19 – 384호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안의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고 령 군 수


입 법 예 고

1. 전부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전부개정이유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건립에 따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 제정된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어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03. 주요내용
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명칭을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2. 조례 명칭변경 사항을 각 조항에 반영하여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을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으로 일괄 변경
3. 제2조(정의) 추가․변경
◦제1항 추가 : “시설”이란 센터 등에 설치된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프로그램 교육실 등을 말한다.
◦제2항 추가 : “장난감도서관” 정의에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포함한다”
◦제6항 변경 : “시설회원”의 범위를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에서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제5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나.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명칭을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2. 시행규칙 명칭변경 사항을 각 조항에 반영하여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을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으로 일괄 변경
3. 제4조(회원가입 및 관리)
◦제1항 변경 :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장”에서 고령군에 소재하고있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확대 및 변경

- 입법예고 기간 : 2019. 3. 26 ~ 4. 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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