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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기준 공동주택가격 (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2023-03-24 11:02
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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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3.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hwp 다운로드

□ 열 람

◦ 기 간 : 2023년 3월 23일 ∼ 4월 11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방문 열람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 내 용 :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3월 23일 ∼ 4월 11일

◦ 제출사항 : 2023년 1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3년 4월 28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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