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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2023-03-20 09:33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조회수 309
첨부

첨부파일(공고문)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hwp 다운로드

<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1. 모집기간 : 2023. 3. 20.(월) ~ 4. 3.(월)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
- 고령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공고일 현재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
3. 지원인원 : 10명 정도
4. 지원내용 : 6개월간 월 임대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5. 신청방법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문의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054-950-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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