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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2022-12-09 14:31
작성자 복지기획담당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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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 - 1429호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절차)에 의거 노숙인재활시설 상속인 없는 사망자 재산을 청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주민복지과(☎054-950-6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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