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2-11-24 09:32 | |||
---|---|---|---|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168 |
첨부 | |||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시간 : 2022.11.24. ~ 2022.12.08.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
|||
다음글 | 2023년도 유기동물 보호·위탁 관리사업 모집 공고 | ||
이전글 | 고령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