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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2-11-24 09:32
작성자 환경사업소 조회수 168
첨부

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성O손).hwp 다운로드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시간 : 2022.11.24. ~ 2022.12.08.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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