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022-10-05 1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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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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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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