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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10고3892 외 11대)2022-09-30 08:55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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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강제처리공고문(10고3892 외 11대).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10고3892 외 11대).xlsx 다운로드

첨부파일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대상 이해관계인 내역(10고3892 외 11대).xlsx 다운로드

우리군 내 도로, 주택가, 타인 소유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 사고를 야기하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년 9월 30일 ~ 2022년 10월 27일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다. 강제처리 예상일: 공고만료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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