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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2022-05-19 09:19
작성자 도시시설담당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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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정정 고시문.hwp 다운로드

우곡면 월오리 산84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로얄파인C.C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령군 고시 제2020-280(2020.02.24.)호로 고시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중 산지전용 협의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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