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2022-05-19 09:19 | |||
---|---|---|---|
작성자 | 도시시설담당 | 조회수 | 322 |
첨부 | |||
우곡면 월오리 산84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로얄파인C.C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령군 고시 제2020-280(2020.02.24.)호로 고시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중 산지전용 협의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
다음글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
이전글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