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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2022-01-17 09:08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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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경상북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공고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방역물품지원금 포스터.pdf 다운로드

첨부파일소기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FAQ_v1.pdf 다운로드

경상북도 공고 제2022-96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방역패스 적용시설(16개 업종) 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
     * 16개 업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10만원(1인 다수업체 운영시 사업체별 지급)
  ○ 지원내용 : ‘21.12.3일 이후 발생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구입 비용
  ○ 신청기간 : ‘22. 1. 17. ~ 2. 25.
   - (1차 신청) 1. 17. ~ 2. 6.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문자 수신 업체만 신청)
    * 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 시행(17일 끝자리 7, 18일 8,… / 1.27.~2.6.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
   - (2차 신청) 2. 14. ~ 2. 25.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문자 미수신 업체)
   ※ 1차 대상자 군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접속링크 http://naver.me/xMb5HCXd) 신청(영수증 등 첨부)

※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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