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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처분 사전통지(해산명령청구)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1-11-24 13:40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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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공고(농업법인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hwp 다운로드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장기 휴면」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업법인 처분 사전통지서(해산명령청구)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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