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2021-09-23 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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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담당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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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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