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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2021-09-23 10:01
작성자 도시시설담당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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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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