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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가륜자연)2021-04-09 09:17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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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2021.4.).hwp 다운로드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경북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 257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가륜자연관광농원
2. 사 업 자
◦ 신청자 : 김**
◦ 주 소 : 경북 고령군 덕곡면 가륜장길 ****
3. 관광농원 변경 승인 현황
◦ 명 칭 : 가륜자연관광농원
◦ 위 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 257번지 외 5필지
◦ 사 업 비 : 46백만원(자부담)
◦ 사업기간 : 2019. 5. 15. ~ 2021. 5. 31.
◦ 규 모 : 5,679㎡
◦ 사업내용
- 기본시설 : 영농체험시설 2,046㎡
- 자율시설 : 야영장 2,525㎡, 편의시설 1,108㎡
◦ 승인일자 : 2021. 4. 8.

고시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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