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안림딸기마을)2021-04-06 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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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담당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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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1. 지정 연월일 : 2021. 4. 5. 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안림딸기마을 ○ 위 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천길 19-6(안림딸기체험학교) ○ 규 모 : 대지면적 14,538㎡ / 연면적 1,551.86㎡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문희식 ○ 주 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천길 9-7 4. 사업개요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체험 및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 안림딸기체험학교를 통한 문화체험 및 야영장 운영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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