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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안림딸기마을)2021-04-06 13:28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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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문(안림딸기마을).hwp 다운로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1. 지정 연월일 : 2021. 4. 5.

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안림딸기마을
○ 위 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천길 19-6(안림딸기체험학교)
○ 규 모 : 대지면적 14,538㎡ / 연면적 1,551.86㎡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문희식
○ 주 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천길 9-7

4. 사업개요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체험 및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 안림딸기체험학교를 통한 문화체험 및 야영장 운영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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