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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안) 행정예고2020-10-15 20:25
작성자 건축허가담당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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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0 – 1076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고령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심 의 지 역 : 고령군 전 지역
나. 지 정 기 간 : 2020. 11. 5. ~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다. 행정예고기간 : 2020. 10. 16. ~ 2020. 11. 4.(20일간)
라. 공 고 방 법 :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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