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0-07-08 1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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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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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7. 8 ~ 7. 23. (15일간) 나.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대가야읍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1) 도로종류 : 군계획도로(대로3-2호) 2) 위 치 : 대가야읍 고아리 620-18 ~ 지산리 산134-1 3) 점용기간 가) 일시점용(증143일) - 당초 : 착공일로부터 122일간(2019.12.26.~2020.07.10.) - 변경 : 착공일로부터 265일간(2019.12.26.~2020.11.30.) 나) 영구점용 : 2019. 12. 20. ~ 2028. 12. 31. (10년) 4) 점용면적 - 일시점용 : A=1,485.80㎡ - 영구점용 : L=12,797.82m(D508~1,500mm)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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