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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2020-06-16 17:58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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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hwp 다운로드

<고령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0. 6. 16.
○ 제공받은 기관 : 행정안전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이용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자치단체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0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20.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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