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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0-05-28 17:39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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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1.1.고령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hwp 다운로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20. 5. 29.
고 령 군 수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1.1.
나. 결정‧공시 : 2020.5.29.
다. 공시필지수 : 101,260필지
라.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마. 공시장소 : 군청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군보,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b.go.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0.5.29. ~ 6.29.
나.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및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여,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아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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