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0-05-28 1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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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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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20. 5. 29. 고 령 군 수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1.1. 나. 결정‧공시 : 2020.5.29. 다. 공시필지수 : 101,260필지 라.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마. 공시장소 : 군청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군보,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gb.go.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0.5.29. ~ 6.29. 나.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및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여,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아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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