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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2019-10-18 09:01
작성자 회계담당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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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hwp 다운로드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고령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우리 군 세입세출외현금을 고령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고령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9. 10. 18. ~ 2019. 11. 01.(15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고령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하단 별도기재

5. 유의사항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인 경우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원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고령군청 재무과 회계담당 (☏ 054-950-6134)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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