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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2019-08-13 13:21
작성자 위생담당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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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190409-도진떡방아간-행정처분명령서-공시송달공고.hwp 다운로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명령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08월 13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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