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9-07-22 1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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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기획담당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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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21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9. 7. 22. ~ 2019. 8. 6.(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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